요양원·요양병원 비교

2026-01-01 시행 고시 기준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

장기요양등급, 본인부담 구분, 이용일수를 넣으면 요양원·공동생활가정·주야간보호·방문요양의 한 달 본인부담과 공단 부담을 계산합니다.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도 더할 수 있습니다.

감경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.

일

주야간보호를 고를 때만 씁니다.

원

방문요양 등 '재가'를 고를 때만. 기관 견적서의 급여 총액.

원
원
원
한 달 내는 돈(본인부담 + 비급여)
1,345,380원
1등급 · 일반 · 30일
장기요양 본인부담
558,420원
본인부담률 20%
비급여
786,960원
식재료비·상급침실·기타
공단 부담
2,233,680원
급여비용 총액 2,792,100원

기관의 가산(야간·치매전담실 등)·감산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
2026년 시설급여 하루 수가

2026년 요양원·공동생활가정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30일 일반 본인부담
등급요양원(1일)30일 본인부담 20%공동생활가정(1일)30일 본인부담 20%
1등급93,070558,42074,590447,540
2등급86,340518,04069,210415,260
3~5등급81,540489,24063,800382,800

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수가
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8~10시간 1일 수가
등급월 한도액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 15%주야간보호 8~10시간(1일)
1등급2,512,900376,93569,730
2등급2,331,200349,68064,590
3등급1,528,200229,23059,640
4등급1,409,700211,45558,010
5등급1,208,900181,33556,360
인지지원등급676,320101,44856,360

계산 방법

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7호(2026년 1월 1일 시행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. 고시가 바뀌면 이 표를 고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시설급여(요양원·공동생활가정)는 20%, 재가급여(주야간보호·방문요양 등)는 15%가 기본입니다. 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40%·60% 감경(시설 12%·8%, 재가 9%·6%)을 받고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. 내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·공단(1577-1000)에서 확인합니다.
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등급별 월 한도액(2026년 1등급 2,512,900원 ~ 5등급 1,208,900원)까지만 공단이 부담하고,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.
식재료비·상급침실료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식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료, 이·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. 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상담 때 확인하세요. 지역별 식재료비 중앙값은 각 지역 요양원 페이지에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