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·요양병원 비교

2026-01-01 시행 기준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급여 종류

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순서와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를 정리했습니다.

신청부터 이용까지

  1. 신청

  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(치매·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. 본인·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(1577-1000).

  2. 방문 조사

   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신체·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·재활 필요를 조사합니다. 이후 의사소견서를 냅니다.

  3. 등급 판정

  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로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.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  4. 기관 고르고 계약

    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기관과 계약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. 이 사이트의 지역별 목록에서 평가 등급과 정원을 비교해 보세요.

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

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
등급시설급여(요양원)재가급여재가 월 한도액
1등급이용 가능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2,512,900원
2등급이용 가능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2,331,200원
3등급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1,528,200원
4등급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1,409,700원
5등급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1,208,900원
인지지원등급이용 불가주야간보호·단기보호·복지용구 등676,320원

3~5등급은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 등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급여 종류

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

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
요양원요양병원
성격생활·돌봄 시설(노인복지법)의료기관(의료법)
이용 조건장기요양등급 필요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
보험장기요양보험(본인부담 20%)건강보험(입원 본인부담)
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A~E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~5등급
따로 내는 돈식재료비·상급침실료 등 비급여간병비·상급병실료 등 비급여

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