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1-01 시행 기준
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급여 종류
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순서와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를 정리했습니다.
신청부터 이용까지
- 신청
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(치매·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. 본인·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(1577-1000).
- 방문 조사
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신체·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·재활 필요를 조사합니다. 이후 의사소견서를 냅니다.
-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로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.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기관 고르고 계약
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기관과 계약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. 이 사이트의 지역별 목록에서 평가 등급과 정원을 비교해 보세요.
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
| 등급 | 시설급여(요양원) | 재가급여 | 재가 월 한도액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이용 가능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 | 2,512,900원 |
| 2등급 | 이용 가능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 | 2,331,200원 |
| 3등급 | 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 | 1,528,200원 |
| 4등급 | 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 | 1,409,700원 |
| 5등급 | 급여종류 결정 시 가능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전부 | 1,208,9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이용 불가 | 주야간보호·단기보호·복지용구 등 | 676,320원 |
3~5등급은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 등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급여 종류
-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 — 24시간 입소해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. 1~2등급(3~5등급은 급여종류 결정 시).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— 입소 정원 9명 이하의 가정형 시설급여.
- 주야간보호(데이케어) —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·식사·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귀가하는 재가급여.
- 단기보호 — 월 9일 이내로 잠시 입소하는 재가급여.
- 방문요양 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·가사 활동을 돕는 재가급여.
- 방문목욕 — 목욕 장비를 갖춰 집으로 방문해 목욕을 돕는 재가급여.
- 방문간호 —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급여.
- 복지용구 — 휠체어·전동침대·욕창방지매트 등을 사거나 빌리는 재가급여.
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
| 요양원 | 요양병원 | |
|---|---|---|
| 성격 | 생활·돌봄 시설(노인복지법) | 의료기관(의료법) |
| 이용 조건 | 장기요양등급 필요 |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 |
| 보험 | 장기요양보험(본인부담 20%) | 건강보험(입원 본인부담) |
| 평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A~E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~5등급 |
| 따로 내는 돈 | 식재료비·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| 간병비·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