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1-01 시행 고시 기준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
장기요양등급, 본인부담 구분, 이용일수를 넣으면 요양원·공동생활가정·주야간보호·방문요양의 한 달 본인부담과 공단 부담을 계산합니다.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도 더할 수 있습니다.
한 달 내는 돈(본인부담 + 비급여)
716,040원
1등급 · 일반 · 30일
장기요양 본인부담
447,540원
본인부담률 20%
비급여
268,500원
식재료비·상급침실·기타
공단 부담
1,790,160원
급여비용 총액 2,237,700원
- 급여비용: 1일 74,590원 × 30일 = 2,237,700원
- 시설급여는 월 한도 없이 이용일수만큼 · 본인부담 20%
- 비급여: (식재료비 8,950 + 상급침실 0)원 × 30일 + 기타 0원
기관의 가산(야간·치매전담실 등)·감산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2026년 시설급여 하루 수가
| 등급 | 요양원(1일) | 30일 본인부담 20% | 공동생활가정(1일) | 30일 본인부담 20%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3,070 | 558,420 | 74,590 | 447,540 |
| 2등급 | 86,340 | 518,040 | 69,210 | 415,260 |
| 3~5등급 | 81,540 | 489,240 | 63,800 | 382,800 |
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수가
| 등급 | 월 한도액 |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 15% | 주야간보호 8~10시간(1일)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 376,935 | 69,730 |
| 2등급 | 2,331,200 | 349,680 | 64,590 |
| 3등급 | 1,528,200 | 229,230 | 59,640 |
| 4등급 | 1,409,700 | 211,455 | 58,010 |
| 5등급 | 1,208,900 | 181,335 | 56,36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 101,448 | 56,360 |
계산 방법
- 시설급여(요양원·공동생활가정) = 1일 수가 × 이용일수 × 본인부담률(일반 20%, 감경 12%·8%, 기초수급 0%)
- 재가급여(주야간보호·방문요양 등) = min(이용 금액, 월 한도액) × 본인부담률(일반 15%, 감경 9%·6%, 기초수급 0%) + 한도 초과분 전액
- 비급여(식재료비·상급침실료·이미용비 등)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 지역별 요양원 식재료비 중앙값은 지역 페이지에 있습니다.
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7호(2026년 1월 1일 시행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. 고시가 바뀌면 이 표를 고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시설급여(요양원·공동생활가정)는 20%, 재가급여(주야간보호·방문요양 등)는 15%가 기본입니다. 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40%·60% 감경(시설 12%·8%, 재가 9%·6%)을 받고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. 내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·공단(1577-1000)에서 확인합니다.
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등급별 월 한도액(2026년 1등급 2,512,900원 ~ 5등급 1,208,900원)까지만 공단이 부담하고,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.
식재료비·상급침실료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식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료, 이·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. 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상담 때 확인하세요. 지역별 식재료비 중앙값은 각 지역 요양원 페이지에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