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남구 · 방문목욕
울산 남구 방문목욕 39곳
목욕 장비를 갖춰 집으로 방문해 목욕을 돕는 재가급여. 울산 남구의 방문목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등급 기준으로 비교합니다. 정렬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.
데이터 갱신 · 공단 평가 결과 2025년까지
평가 A·B등급 비율 평가 있는 6곳 중
100%
울산 전체 69.2% · A등급 2곳
평가 총점 중앙값
89점
울산 84.7점
- 남구 방문목욕 가운데 공단 정기평가 결과가 있는 6곳 중 A·B등급은 100%입니다(울산 전체 69.2%). A등급은 2곳입니다.
- 울산 시군구 5곳과 비교한 남구의 A·B 비율 위치는 1번째입니다.
- 남구 방문목욕의 공단 평가 총점 범위는 87.3~93.5점, 중앙값 89점입니다. 시·도 전체 중앙값은 84.7점입니다.
- 남구에서 지난 3년 사이 새로 지정된 방문목욕은 13곳입니다.
- 등급이 없는 33곳(전체 39곳 중)은 평가 대상 기간이 되지 않았거나 평가 주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관입니다.
울산 남구 방문목욕 목록
| 기관 | 평가 | 총점 |
|---|---|---|
| "(A+)"울산재활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"다솜재가"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'(A)비지팅엔젤스 울산남구방문요양지점 | 없음 | — |
| 가원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굿모닝실버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그랜드주간보호센터 | 없음 | — |
| 꽃님 팀케어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남울산노인복지센타 | 없음 | — |
| 누림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뉴현대 방문요양센터 | 없음 | — |
| 늘편한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다경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더나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더드림복지센터 | A 2024 | 92.1 |
|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| B 2023 | 87.41 |
| 라파노인요양센터 | 없음 | — |
| 마더스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사랑가재가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울산 삼산센터 | 없음 | — |
| 안정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와와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우리들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윤 재가방문요양센터 | 없음 | — |
| 윤명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정재가방문요양센터 | 없음 | — |
| 좋은돌봄재가복지센터 | B 2024 | 87.35 |
| 청량노인돌봄센터 | 없음 | — |
| 편안한노인재가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해바라기재가노인복지센터 | A 2023 | 93.5 |
| 햇살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행복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현주노인재가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화평재가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효나눔노인복지센터 | B 2024 | 87.3 |
|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| B 2024 | 90.6 |
| 효심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| 효자손노인복지센터 | 없음 | — |
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하는 정기평가(A 최우수 ~ E)입니다. '없음'은 평가 대상 기간이 되지 않았거나 이번 주기에 평가받지 않은 기관입니다. 총점이 높은데 등급이 낮은 기관은 평가 기간의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이 조정된 경우일 수 있어, 사유는 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세요.
울산 남구 방문목욕 평가 등급 분포
- A 2곳 (33%)
- B 4곳 (67%)
- C 0곳 (0%)
- D 0곳 (0%)
- E 0곳 (0%)
울산 전체(26곳)와 비교:
- A 7곳 (27%)
- B 11곳 (42%)
- C 6곳 (23%)
- D 0곳 (0%)
- E 2곳 (8%)
자주 묻는 질문
울산 남구 방문목욕은 몇 곳인가요?
장기요양기관 자료 기준 울산 남구의 방문목욕은 39곳이고, 이 가운데 공단 정기평가 결과가 공개된 곳은 6곳입니다. (기준 2026-10-15)
평가 등급은 무엇을 뜻하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하는 정기평가 결과로, A(최우수)~E 다섯 단계입니다. 기관운영·환경 및 안전·수급자 권리보장·급여제공 과정과 결과를 봅니다. 평가 시점 이후 바뀐 운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